한미 쇠고기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_국가간 재협상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관해서 법적구속력에 관한 논의와 함께
“재협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정부와 민간 분야 전문가의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와 국제법무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에서 배운 국제협정에 관한
국제공법과 어릴때, 외교부에서 인턴근무를 하면서 한 업무가 바로 이 국가간의
법률문서에 관한 것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문서에서 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shall/
must”가 아닌,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will”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국제법에 있어 “shall/must”와 단지 미래행동을
나타내는 “will”의 차이를 알려주시는 것이 관련분야 전문가의 도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6년째 만년 법학도인 저도 관심을 갖고 협의 문서를 살펴보면
금방 발견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제가 외교부에서 한 일이 양국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must”를 사용한
양자협정과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해당 기관에만 호의적으로 적용되는 “will/may/
should(suggestion의 의미이며 ought to의 의미가 아닌것)”를 사용한 양해각서
(국가간, 기관관)를 검토하는 일이었기에 너무도 당연한 것을 어리석은 질문으로
던져 봅니다.

참고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협정이란 두나라 사이에서 맺은 국제협정으로,
한미 FTA처럼 중요한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영문계약서의 기본인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농림부장관의 잘못된
견해를 고쳐줘야 하는 것이 관련분야 전문가나 지식인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분명, 행정법상 농림수산부의 행정고시일 뿐이고, 한미간에
행정부를 대표해 양국의 협상대표가 서명한 것은 양해각서, 즉 법적 구속력이 없는
“will”을 사용한 것입니다. 만일 한국측이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shall”을 사용해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문서를 작성했다면 당연히
양자협정으로서 국회의 비준을 받을 중요한 협정의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미 기술협의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will”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가 합의를 어기고, 고시를 발표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한국과 미국 법원, 그리고 WTO에 제소할 수 있는 법적인 쟁송의 소인이 되지 않습
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을 “shall/must”와 법적인 구속력 없는
단지 미래 행동임을 나타내는 “will”의 차이를 배운 국제법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인지 학생인 제가 봐도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전문가가 잠적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언론사의 자유만 중요한 것인지 한심합니다.

하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재협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로스쿨에서 “will”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잘못 배웠던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국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한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동안은 설마 법률적인 부문까지 정부가 잘못 설명할 줄은 꿈에도 몰라서 공부에
바쁜 학생이 다른 글을 썼었는데, 이건 정부 내부의 상호통제 장치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제가 외교부에서 일을 할 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간 양자협정이나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땐 반드시 외교부 관련
부서의 법률검토를 거쳐서 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일안에 외교부의 상세검토도 거치지 않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긴,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에도 해당국 대사들이 업적을 내기
위해서 정상회담이나 국빈방문시 일주일만에 서너개의 양자협정을 만들라고
해서 밤 11시가 넘도록 매일 한건 이상 협정을 검토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협정이나 양해각서의 검토라는 것이 구독점 하나까지 살펴야 하는 것이라 아침
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못뜨고 검토해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의서를 보면 협정 곳곳에 “shall/must”가 아닌 “will”, 심지어 그냥 현재형
동사를 써서 “maintains” 혹은 “is eligible” 등 법률규정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대화록 수준입니다.

법률전문가나 최소한 외교부 담당부서의 검토가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양해
각서상의 오류들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따지면, 서명한 협의문 곳곳에 띄워
쓰기가 잘못되어 “th”띄우고”e” 등등 급하게 만들어진 흔적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이토록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협상안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학생인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한미 FTA처럼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협상당사자가 서명함
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는 양해각서에 무슨 영문 자구수정이 필요한지도 모르
겠습니다. 설마 한미 FTA협정 체결에 바빠서, 국제협상 하면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협정에 관한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인데 말입니다.

최소한 제가 외교부에서 인턴을 하면서 검토를 할 땐 양해각서에 “shall”이라고
되어 있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ay나 will”로 수정을 했는데 그동안 국제법에
크나큰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로스쿨에서도
1학년 수업인 계약법을 통해서도 영어의 “shall”과 “will”의 차이는 가르치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증거가 없으면 또 글을 읽는 분들이 오해할 주장을 하실지 몰라서, 아래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국내법의 조건을 갖춘 것은 국회의 비준까지 거쳐야 할수도
있는 양국간의 협정에서 “shall”이 사용된 예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서 “will이나 may”를 사용한 예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더이상
민간인이라서 선정적인 글말 쓴다는 억지 비판을 듣긴 싫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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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있는 양자협정 (“shall”사용): 한미 상호방위 협정중 제5조의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http://se2.isn.ch/serviceengine/FileContent?serviceID=23&fileid=C163ED1A-BEAB-D80B-11B0-74E0010E93BA&lng=en)

제1조중 일부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ar,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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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will/may사용): 한호주 관세협력 양해각서
(http://yesform.webhard.co.kr/forms/download.php?rowid=2083&type=doc&menu=forms_biz)

제4항중 일부 ” it may decline to provide its assi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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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문서는 한국에 대해 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will”을 사용. (http://web.maf.go.kr/wiz/user/usabeef/download/ambeef.zip)

미국정부 이행사항 일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을 사용했지만,
한국측 이행사항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미래 행동을 나타낼 뿐인 “will”을 사용.

제5조 마지막 문장일부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spend the importation of
beef ….”

(글쓴이 주: 이하 일부는 구체적인 각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다음
본문으로 건너 띄셔도 좋습니다.)

제6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이나, 구속력이 없는 “will”도 아닌
“Any meat establishment in the Unite States that operates under USDA inspection
is eligible to produce beef … for Korea.”라고 현재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7조는 첫문장 일부 “The U.S. government will maintain a regular ….”

제7조 계속, 두번째 문장부턴, 법률조항 답지않게 콩글리쉬인 가정법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법적구속력이 없는
“would”를 사용: “In the event of …(가정법),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personnel would issue …. If the process … is on-going,
(갑자기 아시아형 가정법 진행형), FSIS would immediatel stop …. Only
when FSIS determines …(갑자기 필요조건 조건문 등장) will productions
(only시작 문장으로 주어 동사 도치; 콩글리쉬 연속) …. The U.S.
government will inform ….”

참고로, 법률조항은 모두 A라는 충분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B한다라는
당위적인 충분조건문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must”를 써야만
하며, 단순 미래행동인 “will”이나 문학적인 가정법을 쓰면 의미가 모호해져,
영문계약에 쓸 수 없는 금기사항입니다. (Charrow, Veda R., Myra K. Erhardt
and Robert P. Charrow, “Clear & Effective Legal Writing” 3rd ed. (Aspen
Publishers: N.Y. 2001), 176면 등).

제8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ay/will”사용: “The Korean government may
conduct …. When a serious non-compliance …, the Korean government will
inform …, and the U.S. government shall (양해각서인데 미국에겐 협정에서나
쓰일 구속력이 있는 “shall”을 사용) take appropriate ….”

제13조는 갑자기 과거 수동태와 현재동사가 시제불일치로 등장하는데, 법률
조항이 문학작품도 아니고 콩글리쉬가 너무 합니다. “For the purpose of
SRM removal, the age of cattle at the time of slaughter was verified by
documentation which identifies the age or by dentition.”

여기선, 얼마나 서둘러 협상을 했으면 미국인들하고 맺은 협정이 문법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률조항이라면 양해각서이므로 “may be”가 되어야지요.

제14조는 아예 “may/will”등이 아닌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The meat
establishments maintain purchase records ….”

제15조부터 제17조,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아예 과거형 동사만 씁니다.
수입을 위한 쇠고기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는데 “may/will be”도 아닌 “were
derived” (제15조, 제16조), “were produced” (제17조). “was used” (제19조),
“were handled” (제20조), “were sealed” (제21조) 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법적 검토는 거친 것입니까? 문학작품도 아니고 법률조항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글번역은 더 가관입니다. 영어몰입교육은
불쌍한 학생들이 아니라 이들 공무원에게 시켜야 할듯 싶습니다.

제18조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shall”을 사용: “Residues … shall not exceed
the tolerance levels established by the Korean gorvernment.”라고 하면서
이번엔 정의규정에도 없는 모호한 용어인 “the tolerance levels”라는 것을
씁니다. 각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단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법률문서에선 사용이 금기시 되는 것입니다.

제22조는 또다시 현재형 동사를 사용: “Beef and beef products qualify for
import ….”

제23조는 법적 구속력 없는 “may”와 구속력 있는 “shall”을 교차 사용:
“If the Korean governmet detects a food-safety hazard …, it may reject
the lot. The Korean government shall notify and consult with the U.S. ….”

법적 구속력있는 “shall”을 사용하면 양해각서가 아니라 양자협정으로 국회
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may”와 “shall”을 혼용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조항 하나때문에 양해각서가 양자
협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조와 제25조에는 양해각서에 맞게 “may”를 사용.

부속서 제1조는 양해각서에 맞게 법적구속력이 없는,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소송의 근거가 되지 않는 “will”을 사용: “This notice will go into
effect ….”

(글쓴이 주: 이하 본문 계속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문법공부하느라 힘드
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외교부에서 검토하던 버릇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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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 축산업자 같으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문건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는 재협상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국 이행사항
모두에 “shall/must”를 쓰도록 하자고 주장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글에서 쓴대로
미국 로스쿨 졸업자들인 미국측 협상당사자가 뭘 잘못알고 “shall”을 왜 쓰지 않은
걸까요?

참고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must”를 사용하여 행정부가 아닌 입법,
사법부를 통괄한 국가가 법적으로 기속되면,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처럼 중요한 것을 국회의 입법이 아닌 단지 농림수산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편법인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국제법상 양해각서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전체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가당착으로 입법부가 관련 행정고시 사항을 입법사항
으로, 즉 법률로 승격시켜 입법을 하거나, 사법부인 대법원 등이 농림부가 집행할
행정고시가 우리 헌법 제36조 제4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헌여부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은 명령과 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를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명령규칙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행정부의 문제이지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전체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영문계약서에 관한 국제거래법과 국제협정에 관한 국제공법에
관해 공부하지 않은 법조인은 법적 구속력 있는 “shall/must”와 단지 미래
행동을 나타내는 “will”의 차이점이나, 양자협정, 양해각서의 차이점을 아마 잘
모르나 봅니다. 그런가요? 안다면 왜 가만히들 있어서 이렇게 공부에 바쁜
학생이 글을 쓰게 만들고, 어린 후배들이 거리에 나서게 만드나요?

좀 다른 관점이지만,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마늘에 관한 한중 양해
각서의 성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결정; 송기호, “美 쇠고기 협상,
법적 효력 없다”, 2008년 5월 7일 프레시안에서 재인용,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7092710 ).

공무원들과 거대 언론사들은 전문가들인데, 국민들만 비전문가이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에서 행정부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위의
설명 즉, 입법부와 사법부 등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문서를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면 국회는
즉시 위증죄로 고소하기 바랍니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 특히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더이상 길거리에
나서지 않도록 지식인들이 도와주세요. 지식인은 가만히 있기보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려 나가는 것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추신) 한미 쇠고기 협의 혹은 향후 집행될 행정 고시에 관한 위헌심판의
관할권에 관한 본문의 오류(헌재판례를 인용하면서 대법원에만 관할권이
있다고 한점)를 수정하였습니다. 이글을 포함한 밑에서 7번째 문단을
수정하였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INCOTERMS 2000″이 무역관련 거래에 사용되는 계약서 표현에
관한 것이라, 영문계약서의 원칙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국제협정 등에서도 국제법의
법률용어를 쓰게 되니까 별다른 차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FOB 등
무역용어가 그대로 법률용어로 사용됩니다. 즉, 배선상을 지나면 책임 이전된다고
하는 등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한계를 표준화한 무역용어인 것이지요.

다만, 미국이 식민지 시절 수십개의 국가가 연합해 만들어진 나라이다 보니까,
국제법의 용어를 미국 국내법 용어로 쓰기 때문에 미국과의 거래에서 그냥 FOB라고
하면 자칫 미국 국내법상 용어로 오인되어 국내업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영문계약서는 로펌마다 모범이 다르고, 매년, 매월 새로운 법류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개발되고, 문구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변호사들의 연구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때 일본어 영일사전을 베낀 영한사전을 가지고 공부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를 잘 모를때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학원
입학을 위한 GRE시험을 공부할 땐 단어의 미묘한 의미(뉘앙스)의 차이까지 공부
하지만, 토플만 공부하는 보통 유학생들도 어휘를 일본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니까 참 영어교육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should”를 영영사전의 의미인 제안(suggestion)이 아니라 독일어
에서 배운 “sollen”, 즉 당위적인 무어무엇 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겠습니까? 물론,
교훈을 나타내거나 할 때 독일어가 모국어인 영어에 남아있는 속담이나 관습적인
표현에 한해 “ought to”라고 해석될 경우가 있지만 문맥을 먼저 봐야 하는 것이구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hould”는 단순한 제안에 불과합니다. 일상회화에서
“You should go shopping.”이라고 하면 “쇼핑하러 가는게 어때?”라는 것이지,
의무를 규정해서 “꼭 가야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한사전만 보면 콩글리쉬로
해석하게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법률용어라면 법률용어 사전 등 전문용어
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해당국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홍콩이나 중국사람들은 중국어 습관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영어로 바꾸면, 무조건
진행형으로 영어를 하게 되구요.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에 저항하면 바로 처형이
되고, 국가가 금지했던 영어공부나, 종교를 가지면 징역형을 선고받던 시절의 기억
으로 “배려/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등으로 미화되는 탓에 일본어의 영향으로 “of
course/sure”등을 지나치게 강한 표현으로 겸손하지 못한 영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머리속에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게 되면,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
들과는 의사소통이 힘들어 지는 것이지요. 문화에 맞게 완전히 말을 바꾸어서 말해야
만 통역이 되는데, 이런 다문화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화인류학이나
지역학 등이 발전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가 연구되지 않은 이상 단지,
한국교포이거나, 미국유학을 경험한 한국 사람만으론 학술적인 객관성을 갖춘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어를 기계통역할 수 있다는 생각자체가
문화 절대주의의 산물일테니까요. 사람들이 사는 것은 모두 똑같고, 조금의 차이는
한국내에서도 존재하니까 인종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하는 것은 연구해 보지도
않고 내릴 수 있는 잘못된 상식의 하나일거라 생각합니다.

영어 하나만 해도 그런데, 법률제도나 특수용어로 가면 단순한 문화이해자로도 안되
겠지요. 로스쿨에서 배운 기본만 가지고 실무에서 사용되는 계약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상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로펌에 취직을 하면, 1,2년차는
부동산 등기와 같이 판례가 아닌 세밀한 법규에 따라 해결하는 단순 서류 법률업무만
배우게 됩니다. 물론 자원봉사로 법정에 나가기도 하지만, 로펌의 실무 수습경험이
없다면 미국 법 실무에 대해서 고객의 법률위험을 보호하는 능력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엔 16년간 저작권만 죽으라고 공부해도 새롭게 변하는 세상에
적합한 법률을 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열려있는 객관성이 더욱 필요한 것이겠구요.

미국의 명문 로스쿨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국내 20위권 로펌에 취직을 하려면
실무경력 2,3년을 갖추거나, 최소한 1년이상 미국 로펌에서 수습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예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도 1학년 성적이 상위 20%에 포함되지 못하면,
여름방학때 실무수습을 해서 2년후 로펌 채용을 약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100위권
로스쿨을 졸업해도 1학년 성적만 좋으면 얼마든지 대형로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구요. 우리나라처럼 명성이 있는 특정대학의 학점 나쁜 학생이 명성이 낮은 다른
대학의 학점 좋은 학생보다 취업의 혜택을 주는 권위주의적인 나라는 일본을 제외
하곤 없지요. 빨리 이런 일본의 잔재는 버려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만 졸업하면, 바로 법원 현장에 뛰어들게 하는 우리
로펌에 비하면 미국 로펌은 그나마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셈이지요. 통상 7년차
8년차에 이루어지는 파트너 승진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계약협상 등 본격적인 미국
변호사로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니어 파트너에서, 회사의 경영이윤을 공유
하는 시니어 파트너로 승진하고, 미국 각주의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공인기관을
인증을 받아야 비로서 특정분야 법률의 전문가라는 표현을 쓸수가 있습니다. 만일,
미국 변호사인 사람이 이 미국 변호사법을 어기고, 자신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변호사
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제한되어서 일을 한다는 의미인
“limited”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의 업무영역을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인증제도
가 없기 때문에 자칭 전문가들이 많지만 말이죠.

미국에서 공부하며 할 수록 느끼는 것이 미국 변호사로서 고객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야하고, 세밀한 법적검토를 해야하는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로펌처럼 대형화된 조직에서 여러 변호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연구를 해도 외국의 법제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어 소송에 질 수도 있고,
그러한 패소경험이 쌓여서 영문계약서에 반드시 삽입해야할 책임회피 조항 등등이
개발이 되고, 해당 로펌의 노하우로써 쌓이게 됩니다. 수천명씩 고용하고 있는
미국 10대 로펌의 경쟁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하나나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로펌의 실무수습을 거치
지 않은 미국 로스쿨 졸업생은 이런 노하우가 없어서 개인 변호사로서 큰 고객을
상대할 수 없게 됩니다. 로펌 생활이 힘들거나, 개인 변호사로서 수익성이 없으면
통상 로펌 채용인원의 3분의 1정도가 작은 로펌으로 이직을 하거나 MBA등을 거쳐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익성이 떨어져, 경제적인 경쟁력이
없는 변호사도 이직을 잘 하지 않고, 평생 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득이 안되면 직업을 바꾸면 되는데, 일본이나 한국은 변호사수를 제한하는 방법
으로 자격시험 합격자에 불과한 변호사 시험을 어렵게 유지하게 되는 것이구요.
미국처럼 경제적인 수익을 따져 직업을 선택하는 나라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하는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수를 제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군대를 징집하지만, 국가예산이 부족하여 군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군대에 가거나, 고학력자는 무조건 예외로 하는 등
“예산이 없으면, 군인수도 줄인다”라는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라는 목적만 숭고하면, 설사 월급은 10만원도 안주고(제가 근무할 때는
2만원이었는데) 젊은이들이 고생을 해도 사법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
하여 국민의 희생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일을 하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사법부만 통과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
하지 않고도 일을 시킬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인권을 비난하면서 죄수들의
무임금 근로를 비판하지만, 평범한 젊은이들의 희생에 월급 10만원 주는 것이 합헌
이라고 하는 사법부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한다면,
세금을 늘려서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정당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모순인 정책집행입니까?


최신정보를 통합해서 결론만 새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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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기술협의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언제든 재협상을 할 수가 있으며, 양해각서에 따라 행정
고시를 집행할 의무도 전혀 없다. 한국의 쇠고기를 전혀 수입하고 있지 않는 미국의
예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쇠고기 수입중단 혹은 향후 30개월미만의 7가지 위험
물질을 제외한 살코기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해도 국제협정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설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협상당자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지,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 입법부나 사법부, 나아가 국민이 협상 책임자들의
면책을 위해서 법적인 의무없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거나, 재협상
이 불가능하다고 할 사안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도 한미 쇠고기 협의는 조약이 아니라고 하고,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인용한 바 있듯이,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결정). 그런데,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와 국회 국정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한미 쇠고기 협의는 협정
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된다 하겠다.


미국은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 주립대학의
경우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조치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성별 분포가 다르거나, 일정비률 이상 소수인종을 뽑지 않으면 그 자체로
차별로 인정받아 역시 손해배상 소송이 되니다. 어퍼머티브 소송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립대학의 경우에만 이 소송의 해당 대상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할당을 해서 학생
을 뽑게 됩니다.

따라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든 무명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든 똑같은 학점으
로 인정해서 학생을 뽑게 됩니다. 만일 학교마다 어떤 차등을 둔다면 그것은 차별에
해당해서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회의 균등만 있으면 평등권
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선 학교차별은 100%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로펌에 취업을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학교마다 학력차가 난다고 하더라도, 학점을 잘 받은 친구는 해당 학교에서 상대적
으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 열심히 공부한 것이므로 다른 대학교의 같은 학점을
받은 친구보다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 역시도 평등권은 보장을 하니까요.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학점이 나쁘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성이 맞지
않은 전공을 선택해 공부를 게을리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결국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라면 학교이름은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식 권위주의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학교차별로
취업을 결정하는데 능력의 평가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공부를
열심히 한 내신성적이 좋은 학생이 훨씬 성실하고 자기 진로를 잘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서양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정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점인데, 미국에선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법제도를 구축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 자세히 연구해서, 도대체 우리가 싫어하는데 그들은 왜 제도를 유지할까 라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장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나 서양에선 단점으로 생각해
기분나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화를 유지해오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를 살펴봐야겠지요. 예를 들어, 일본의 하야쿠 하야쿠문화를
식민지 시절에 “빨리 빨리”문화로 받아들인 것은 장점같지만 우리 고유의 느긋함을
잊어버리게 된 단점은 아닐까요? 세계에서 시간관념이 제일 빠른 일본을 닮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테니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근로자가 고생을 해서 시간을
지켜 물건을 생산하거나, 쉴새없이 일해서 이루어낸 성과일 테니까요.

열린 마음으로 외국은 도대체 왜 언뜻 보기에 기분나쁜 제도를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것을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공이 서로 연계하여
통합연구를 한다면 더욱 빨리 문화의 차이와 그 이유를 발견해 낼 수 있겠지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IQ같은 개념은 미국에선 이미 1970년대에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여부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대신, 다중지능이론에 의해서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다양성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학교나 성별, 소수인종 여부에 대한 차별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예
대학갈 생각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지만요.

암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란 점은 분명
합니다. 유럽은 평준화가 되어 있어 입학 대학과 졸업 대학이 다를 수도 있고,
수업료도 무료이거나 최고 연간 수십만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미국보다도 더
잘 되어 있는 것이구요. 스웨덴은 완전무상 교육에 아이들이 여름에 부모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는 무상으로 5주의 유급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점원이건 회사의 고위 임원이건 똑같이 보장이 됩니다. 건강보험도
무상으로 처리가 되니까, 교육, 의료, 부모와의 애착도 등에서 아이들이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아서 기회의 균등이 정말 잘 보장됭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차별을 하면 평등권에 위배 된다는 것이 서양의 법학인데, 유독 권위
주의국가들인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회의 균등만 주면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
이라서 권위주의가 문화의 차이를 낳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다른 것이고, 일단 기분이 나쁜 것이니까 꼭 어느 문화가 우수하고 열등한가라는
문화 절대주의로 접근할 수는 없겠지요.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5월 9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쇠고기 기술협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법적인 협정내용
으로 보면된다”고 답변했습니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0500

5월 8일자 SBS 시 뉴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정식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말과 비교하면 기관내부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14407

참고로 조약이든 협정이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영문표현이
조약 (treaty)과 협정 (aggrement), 그리고 의정서 (protocol) 등으로 불리며, 우리 헌법상 “조약”
으로 통칭됩니다. WTO협정, 한미 FTA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국제법의 기본인 이들 개념도 모르면서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대정부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협정”이라고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을 했는데도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협정”이라고 잘못 답변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협정이라면 분명히 헌법규정에
의거 한미 양국의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모순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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