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에 대한 법적, 과학적 근거 있다.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임시국회가 끝나는 후로 연기하게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고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지난 5월 13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미 쇠고기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또다시 말을 바꾸어, “양해각서이지만, 국내법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첫째, “소는 초식동물”이라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새로울 뿐만 아니라 생물학의 확실한 과학적 근거로 재협상이 필요하고, 둘째, 국제법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는 국내법적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재협상이 가능하며, 셋째, 우리나라는 법제도와 문화가 달라 국내법의 위험물질을 사전금지하는 원칙 (조류독감과 돼지 구제역의 살도살 처분)아래에서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허위사실 유포, 광우병 괴담”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소는 초식동물이다”라는 분명한 생물학, 과학의 새로운(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
–  “소는 초식동물”이라는 문화인류학적 근거로 정부는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

사실, 소가 초식동물이라는 생물학의 기본, 역사학과 문화인류학의 기본인 사실보다 더 나아간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입장을 지지하는 이영순 서울대 인수공통질병연구소 소장도 광우병의 원인에 대해서 “광우병은 자연 생리학을 무시하고 소에게 소를 먹인 인간에 대한 천형이다. 스웨덴은 동물사료가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소에게 안 썼다…. 스웨덴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일보, “광우병 줄어드는데 과학 왜 안믿나… 또 악성댓글 쏟아지겠지,” 2008.5.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8/2008051800676.html ).

다만, 서울대 이영순 소장은 “미국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 사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소 광우병 잠복기는 평균 4~5년이다. 10년을 넘는 예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도축 예정인 소에는 광우병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광우병 줄어드는데 과학 왜 안믿나… 또 악성댓글 쏟아지겠지,” 2008.5.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8/2008051800676.html ).

즉, 이영순 소장 역시,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에 대한 오역파문, 혹은 협상대상이 아니었다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제한 강화조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한 유럽연합(EU)과는 달리, 여전히 닭, 돼지 등의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소의 피를 송아지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사전예방인가, 사후약방문인가?,” 2008.5.2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118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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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의 쇠고기가 광우병 우려가 없다는 정부 입장 지지 과학자도 동물성사료 금지로 알고 있다.

“―광우병은 인간이 동물사료를 초식동물인 소에게 함부로 먹인 오만에서 비롯됐다.

“어설픈 단기간의 실험과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영국에서 도축하고 남은 소 뼈와 내장의 처리 비용이 비싸니까 갈아서 사료(육골분)로 만들었다. 2~3년 소에게 실험적으로 먹여보니 칼슘 섭취도 늘어나고 체중이 늘었다. 그러자 수 만년 동안 풀만 먹고 자란 소에게 육골분을 마구 갖다 먹였다. 광우병은 자연 생리학을 무시하고 소에게 소를 먹인 인간에 대한 천형(天刑)이다. 스웨덴은 동물사료가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소에게 안 썼다. 동물사료를 쓴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광우병으로 몸살을 앓을 때에 스웨덴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 체감도가 일반인과 과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의 광우병은 1993년 3만5000건에서 2007년 141건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결과다. 미국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 사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소 광우병 잠복기는 평균 4~5년이다. 10년을 넘는 예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도축 예정인 소에는 광우병이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악성 댓글이 마구 올라온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건데, 과학을 믿어야지 뭘 믿나. 과학적 사실과 다른 여론이 형성될 때 전문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일보, “광우병 줄어드는데 과학 왜 안믿나… 또 악성댓글 쏟아지겠지,” 2008.5.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8/2008051800676.html ).

오역파문에서 알 수 있었듯이,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공급하고 있다.

“영국이 차례로 취한 3단계 사료 조치 중 1단계만 시행하고 있으며(소의 혈액을 송아지에게 먹이고 있으니 이마저도 철저하지 못하다) 등뼈에 대한 AMR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목장에서 죽은 동물의 도축도 막지 않으며 도축소의 0.05%-0.1%만 검사하는 데 불과하고 이력추적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다.” (프레시안, “사전예방인가, 사후약방문인가?,” 2008.5.2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118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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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덜란드에서 최근 발견된 광우병 소에 대해서, 유럽연합(EU)이 전면 금지하고 있는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프레시안, “네덜란드에 광우병 발생… EU 광우병 공포 재연 … 동물성 사료 급여 여부 조사 착수,” 2008.5.2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521172201 ).

결과적으로, 미국이 동물성사료를 금지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전문가의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것이 광우병의 원인”이라는 의견과, 실제로는 동물성 사료 제한 강화조치 등 오역파문에서 알 수 있었듯이,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유럽연합(EU)에서는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초식 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말것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은 얘기이지만, 과학적 근거에 생물학적 기초인 “소는 초식동물”이란 것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종교는 다르지만, 다수의 미국인이 믿는 창조론이나 지적설계론에 의해도 “신은 소를 초식동물로 창조했지, 동물의 창자 등의 가루를 먹는 육식동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신학적으로도 소에게 동물의 부산물을 먹이는 것은 근거가 없는 불경스런 일일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인간의 배아를 사용한 체세포 복제를 반대하고 성체줄기세포를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미국측 대표인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미디어”에 의한 근거는 재협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 재협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쇠고기 고시 연기…“재협상 외면 미봉책”,” 5/15/0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7649.html ).

복잡하게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위험물질에 대한 사전금지원칙(조류독감과 돼지 구제역의 살도살 처분, 인간 배아복제 금지)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후금지원칙(광우병 우려가 있는 동물사료 사용을 최소한으로 금지, 100%분명한 위험물질로 분석되어야만 금지)을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법제도가 다른 것이고, “과학”에 대한 용어정의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기본원칙으로 조류독감 발생시 일정한 인근 지역의 조류는, 조류독감 전수검사 없이 사전에 모두 살도살 처분을 하고, 돼지 구제역 발생시 역시, 전수검사 없이 일정한 인근지역의 돼지 등 전염가능성 있는 가출을 모두 살도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배아의 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에 있어서도 안전성이 100% 확실하지 않는 이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법률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위험물질을 사전에 금지하고 있는 사전금지 원칙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100%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인간배아 복제 금지원칙), 전수검사 없이 즉각적인 살도살 처분(조류독감과 돼지 구제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는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내법의 사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오로지 “쇠고기”에 대해서만 미국의 사후금지원칙이 미국식 용어정의에 따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100% 과학적으로 위험성이 입증되어야만 재협상을 하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미국은 법제도가 다르고, 위험성의 입증책임이 우리나라는 기업가가, 미국은 소비자가 갖고 있다는 등의 생명윤리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우리 국내법의 사전금지 원칙(조류독감, 돼지구제역의 살도살 처분)은 폐기하지도 않았는데,갑자기 미국의 법제도가 최고로 우수하고, 생명윤리 문화도 미국 것이 최고로 좋으므로, 그와 반대되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법률전문가가 법문화를 비교해야 하는 것이지, 과학자들이 미국 과학이 훌륭하냐, 유럽연합 과학이 훌륭하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잡하게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사전금지원칙(소에게 동물사료를 먹이는 것을 전면 금지함)과 미국의 사후금지원칙(100%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위나 이종동물(닭, 돼지)의 부산물은 소에게 먹일 수 있음)을 비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물학, 문화인류학, 역사학(곡물의 가격이 급상승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은 소를 초식동물로 키웠음.)의 가장 기본이 “소는 초식동물이다”는 것입니다. 동물사료금지는 당연히 전면금지로 규정을 수정해야 할 가장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미국이나 로마 카톨릭이 신앙하는 창조론이나 지적설계론에 의해서도, 신학적으로도 “초식동물인 소에게 자연의 섭리가 아닌 동물사료를 먹이는 것은 불경스런 일이 아닙니까?”

소 결론으로, 생물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종교학, 생명윤리학, 법학 등 과학뿐 아니라 그 어느 인문학에 있어서도 “초식 동물인 소에게 동물사료를 먹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새로이 나왔으면 정부는 당장 미국과 재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초식동물”이라는 인류의 교훈과 생물학의 기본을 근거로 “동물사료 전면금지”규정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최재원, “초식동물인 소를 육식동물로 만드는 미국 축산업과 정치인들,” 5/5/08,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data_id=51533 ).

2. 한미 쇠고기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양해각서, 국민을 혼동시키는 외교부의 말바꾸기 중단하라.

외교통상부는 지난 5월 13일 한미 FTA청문회에서 유영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임을 인정하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외교부는 말을 바꾸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내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부여된 권한내에서 협상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혼란시키는 이러한 궤변은 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정부, 민심 폭발에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 5/15/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5/200805150005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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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청문회 답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 즉, 5월 13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있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쇠고기 협상문은 국제법상 행정부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며 GATT나 WTO(자유무역협정)의 하위개념”이라며 “WTO, GATT 조항과 쇠고기 협상 결과가 충돌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유(柳)외교 “고시 연기 농림장관과 협의, ” http://www.donga.com/fbin/output?f=total&n=200805130355&top20=1)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 국가간의 합의는 법률적 형식의 조약이든 ,약식이든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지는 게 좋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마이뉴스, “쇠고기 협상은 졸속 굴욕적… 재협상해야” “정치공세… 수입중단 조치만도 강한 의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933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쇠고기 수입조건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체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수입조건 합의 내용을 어기면 무역분쟁을 빚을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정부, 민심 폭발에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 5/15/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5/200805150005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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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간의 마늘문제에 과한 합의서 부속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양해각서”는 단지 행정부간에 도의적인 책임만을 지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며, 최종 결정은 마늘문제에선 무역위원회(긴급산업피해구조)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입법예고하고 집행이 연기된 고시가 하게 됩니다.

즉, 한중 마늘 합의서 부속서나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고, 최종적인 결정력도 없습니다. 다만, 신사협정에 의거, 행정부가 도의적으로 국내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의해서 내린 국내법에 따른 결정 즉, 마늘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의할 뿐입니다. 이 둘사이에는 어떠한 법적인 인과관계나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교부가 다시 말을 바꾸어 “한미 쇠고기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이지만 국내법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자기 모순적인 궤변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건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자신의 직위와 책임을 지고 고시로 미국 쇠고기 수입결정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그리고 최종결정력이 없는 “양해각서인 한미 쇠고기 합의문”에 따라 결정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시가 잘못 된 것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합의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 안됩니다.

나아가서,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한중 마늘 합의서 부속서에 관한 판례에 따라 “한미 쇠고기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행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권 등의 침해가 없어 위헌이 아니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정부는 다시 국민을 속이고 이번 고시가 합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자칭 “선의의 거짓말”을 다시 시도할지도 모르므로 국민은 두눈 똑바로 뜨고 견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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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중 마늘 합의서 부속서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본권의 침해가 없으며 청구를 각하한 헌재 판례

헌재 판결문 중 일부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위헌확인
(2004. 12. 16. 2002헌마579 전원재판부)

“그러나 이 사건 부속서의 경우 그 내용이 이 사건 합의서에 표기된 연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한국이 이미 행한 3년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그 이후에는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것으로 집행적인 성격이 강하고,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연장은 국내법상 이해관계인의 산업피해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건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0조) 중국과의 합의로 그 연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정부가 반드시 공포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권 성의 아래 5.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헌재 2004.12.16, 2002헌마579, 판례집 제16권 2집 하, 568, 570, 577면
–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1411&cname=판례집&eventNo=2002헌마579&pubflag=0&eventnum=9205&sch_keyword=&cid=01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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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야당의 일부인사들도 “양해각서”와 “협정”이란 말을 혼동하고 있는데, 국민이라도 똑똑하게 정부를 견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철저한 공부와 검증을 하는 법률전문가와 정치인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존의 일부 자칭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최재원, “외교부 쇠고기 합의 양해각서임을 인정/ 헌법소원 예상 결과 검토,” 5/14/08,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data_id=57489 ; 최재원, “한미 쇠고기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_국가간 재협상 가능하다,” 5/7/08,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data_id=53286 ).

4. 우리나라와 미국은 법제도와 문화가 달라, 어느 한나라의 문화를 선진이라고 판단하는 문화절대주의는 안된다.

우리 국민에게 모든 것이 미국의 책임인양 아무런 법적 구속력과 최종 결정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합의문 탓을 하면서, 정작 미국에 가서는 마치 국민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미 감정에 따른 정치세력의 음모로 국민이 반대한다”고 하면서 양국의 국민을 이간질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효순이 미선양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도, 미국에 가선 “정치인들의 반미감정을 이용한 선거전략”이라고 이간질 하고, 우리나라에선 “미국이 힘이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양국의 국민을 이간질 한 일부 공직자들은 반성하고, 다시 과거의 잘못을 저지르면 안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법제도가 달라서 빚어진 문화적인 오해이고, 국가의 주권하에서 양국이 각각 다른 문화와 법제도를 가질 수 있음에도, 그 차이점을 설명해서 양국 국민의 이해를 도으려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한미 양국의 중간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선 “반미감정”탓을 하고, 한국에 와선 “미국이 힘이 세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중잣대, 일관성 없는 책임 회피만을 해서는 안됩니다. 한미 양국의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해서 편의적인 이중잣대로 말을 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한미 양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참고로, 미국은 차 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일정한 범위의 과실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설사 주택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 아기를 치어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도적적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물며,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며, 아기의 부모도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의 기준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자살을 하기 위해 한밤중에 중앙선에 누워있었더라도, 차의 하이라이트와 가로등에 의해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물체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과실치사로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미간의 다른 문화와 법제도의 차이를 설명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한, 효순, 미선양의 불행한 일은 독일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미 행정협정상 우리나라에 주어진 관할권이 좁은 범위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즉, 우리 법상 처벌이 될 일인데, 독일이나 일본과는 달리 차별된 좁은 관할권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법에 따라 관련 미군들이 무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이 화가 난 이유입니다.

그러나, 단지 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일 뿐이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한미 행정협정이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격상되었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잊어버린다는 것과, 거짓말을 계속하면 국민이 속는다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맹신하는 정치공학자들이 자기의 이익, 즉 설득이 어려우니까 아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을 이간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이 1999년이전부터 계속 국정감사에서 촉구한 것 처럼,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인재등용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정말 한국문화와 외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역전문가, 문화의 의사소통 전문가를 채용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외국문화에 젖어 한국문화를 후진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자칭 “지역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문화상대주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로 분쟁이 빚어질 경우, 인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당당히 그들에게 문화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외교부가 공관장을 뽑는 시험인 영어시험에서 “끈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영어로 설명하라,” 혹은 “밍크의 털과 토끼의 떨의 차이점을 설명하라”라는 식의 업무와 무관하고, 실제 영어실력과도 무관한 이상한 시험을 내는 특정학교의 시험에 의존하는 것도 바꾸어야만 합니다 (조선일보, “해외공관장 영어시험에 “밍크·토끼털 차이는?,” 5/12/08, http://photo.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080512035704055&cp=chosun ).

자세한 것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최재원, “한미 쇠고기 협의, 광우병과 조류독감 조치가 왜 다른가?,” 5/11/08,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data_id=55994 ; 최재원, “진정한 한미동맹은 서로에게서 단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5/6/08,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data_id=52427; 최재원, “성선설, 성악설 등 동서양의 문화차이 이해로 신자유주의 극복하기,” 5/15/08,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start=0&data_id=58551  ).

5. 결론

우리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집행을 연기하면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 초식동물이다”라는 과학임이 분명한 생물학의 기본, 그리고 인문학으로써 신학 등 종교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법학 등의 새로운 근거로, 즉,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확실한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미국측과 재협상이 나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스스로 자기모순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이지만, 국내법에 의해 부여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권한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시의 법적구속력이 있다”라는 말바꾸기로 국민을 호도해선 안됩니다. 이건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자신의 직위와 책임을 지고 하는 고시집행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합의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 안됩니다.

우리 국민에게 모든 것이 미국의 책임인양 아무런 법적 구속력과 최종 결정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합의문 탓을 하면서, 정작 미국에 가서는 마치 국민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미 감정에 따른 정치세력의 음모로 국민이 반대한다”고 하면서 양국의 국민을 이간질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효순이 미선양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도, 미국에 가선 “정치인들의 반미감정을 이용한 선거전략”이라고 이간질 하고, 우리나라에선 “미국이 힘이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양국의 국민을 이간질 한 일부 공직자들은 반성하고, 다시 과거의 잘못을 저지르면 안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법제도가 달라서 빚어진 문화적인 오해이고, 국가의 주권하에서 양국이 각각 다른 문화와 법제도를 가질 수 있음에도, 그 차이점을 설명해서 양국 국민의 이해를 도으려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잊어버린다는 것과, 거짓말을 계속하면 국민이 속는다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맹신하는 정치공학자들이 자기의 이익, 즉 설득이 어려우니까 아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을 이간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인재등용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정말 한국문화와 외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역전문가, 문화의 의사소통 전문가를 채용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외국문화에 젖어 한국문화를 후진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자칭 “지역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문화상대주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로 분쟁이 빚어질 경우, 인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당당히 그들에게 문화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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