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지 과학자도 털어놓는(?)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

소는 초식동물, 그리고 벌거숭이 임금님
–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 검토
– 소는 “초식동물”이므로, 동물사료 사용은 과학인 생물학에도 위배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임시국회가 끝나는 후로 연기하게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고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지난 5월 13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미 쇠고기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또다시 말을 바꾸어, “양해각서이지만, 국내법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첫째, “소는 초식동물”이라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새로울 뿐만 아니라 생물학의 확실한 과학적 근거로 재협상이 필요하고, 둘째, 국제법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는 국내법적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재협상이 가능하며, 셋째, 우리나라는 법제도와 문화가 달라 국내법의 위험물질을 사전금지하는 원칙 (조류독감과 돼지 구제역의 살도살 처분)아래에서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허위사실 유포, 광우병 괴담”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소는 초식동물이다”라는 분명한 생물학, 과학의 새로운(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
–  “소는 초식동물”이라는 문화인류학적 근거로 정부는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

사실, 소가 초식동물이라는 생물학의 기본, 역사학과 문화인류학의 기본인 사실보다 더 나아간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입장을 지지하는 이영순 서울대 인수공통질병연구소 소장도 광우병의 원인에 대해서 “광우병은 자연 생리학을 무시하고 소에게 소를 먹인 인간에 대한 천형이다. 스웨덴은 동물사료가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소에게 안 썼다…. 스웨덴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일보, “광우병 줄어드는데 과학 왜 안믿나… 또 악성댓글 쏟아지겠지,” 2008.5.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8/2008051800676.html ).

다만, 서울대 이영순 소장은 “미국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 사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소 광우병 잠복기는 평균 4~5년이다. 10년을 넘는 예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도축 예정인 소에는 광우병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광우병 줄어드는데 과학 왜 안믿나… 또 악성댓글 쏟아지겠지,” 2008.5.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8/2008051800676.html ).

즉, 이영순 소장 역시,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에 대한 오역파문, 혹은 협상대상이 아니었다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제한 강화조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한 유럽연합(EU)과는 달리, 여전히 닭, 돼지 등의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소의 피를 송아지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사전예방인가, 사후약방문인가?,” 2008.5.2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118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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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의 쇠고기가 광우병 우려가 없다는 정부 입장 지지 과학자도 동물성사료 금지로 알고 있다.

“―광우병은 인간이 동물사료를 초식동물인 소에게 함부로 먹인 오만에서 비롯됐다.

“어설픈 단기간의 실험과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영국에서 도축하고 남은 소 뼈와 내장의 처리 비용이 비싸니까 갈아서 사료(육골분)로 만들었다. 2~3년 소에게 실험적으로 먹여보니 칼슘 섭취도 늘어나고 체중이 늘었다. 그러자 수 만년 동안 풀만 먹고 자란 소에게 육골분을 마구 갖다 먹였다. 광우병은 자연 생리학을 무시하고 소에게 소를 먹인 인간에 대한 천형(天刑)이다. 스웨덴은 동물사료가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소에게 안 썼다. 동물사료를 쓴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광우병으로 몸살을 앓을 때에 스웨덴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 체감도가 일반인과 과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의 광우병은 1993년 3만5000건에서 2007년 141건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결과다. 미국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 사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소 광우병 잠복기는 평균 4~5년이다. 10년을 넘는 예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도축 예정인 소에는 광우병이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악성 댓글이 마구 올라온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건데, 과학을 믿어야지 뭘 믿나. 과학적 사실과 다른 여론이 형성될 때 전문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일보, “광우병 줄어드는데 과학 왜 안믿나… 또 악성댓글 쏟아지겠지,” 2008.5.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8/2008051800676.html ).

오역파문에서 알 수 있었듯이,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공급하고 있다.

“영국이 차례로 취한 3단계 사료 조치 중 1단계만 시행하고 있으며(소의 혈액을 송아지에게 먹이고 있으니 이마저도 철저하지 못하다) 등뼈에 대한 AMR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목장에서 죽은 동물의 도축도 막지 않으며 도축소의 0.05%-0.1%만 검사하는 데 불과하고 이력추적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다.” (프레시안, “사전예방인가, 사후약방문인가?,” 2008.5.2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118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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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덜란드에서 최근 발견된 광우병 소에 대해서, 유럽연합(EU)이 전면 금지하고 있는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프레시안, “네덜란드에 광우병 발생… EU 광우병 공포 재연 … 동물성 사료 급여 여부 조사 착수,” 2008.5.2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521172201 ).

결과적으로, 미국이 동물성사료를 금지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전문가의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것이 광우병의 원인”이라는 의견과, 실제로는 동물성 사료 제한 강화조치 등 오역파문에서 알 수 있었듯이,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유럽연합(EU)에서는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초식 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말것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은 얘기이지만, 과학적 근거에 생물학적 기초인 “소는 초식동물”이란 것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종교는 다르지만, 다수의 미국인이 믿는 창조론이나 지적설계론에 의해도 “신은 소를 초식동물로 창조했지, 동물의 창자 등의 가루를 먹는 육식동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신학적으로도 소에게 동물의 부산물을 먹이는 것은 근거가 없는 불경스런 일일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인간의 배아를 사용한 체세포 복제를 반대하고 성체줄기세포를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미국측 대표인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미디어”에 의한 근거는 재협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 재협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쇠고기 고시 연기…“재협상 외면 미봉책”,” 5/15/0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7649.html ).

복잡하게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위험물질에 대한 사전금지원칙(조류독감과 돼지 구제역의 살도살 처분, 인간 배아복제 금지)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후금지원칙(광우병 우려가 있는 동물사료 사용을 최소한으로 금지, 100%분명한 위험물질로 분석되어야만 금지)을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법제도가 다른 것이고, “과학”에 대한 용어정의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기본원칙으로 조류독감 발생시 일정한 인근 지역의 조류는, 조류독감 전수검사 없이 사전에 모두 살도살 처분을 하고, 돼지 구제역 발생시 역시, 전수검사 없이 일정한 인근지역의 돼지 등 전염가능성 있는 가출을 모두 살도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배아의 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에 있어서도 안전성이 100% 확실하지 않는 이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법률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위험물질을 사전에 금지하고 있는 사전금지 원칙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100%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인간배아 복제 금지원칙), 전수검사 없이 즉각적인 살도살 처분(조류독감과 돼지 구제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는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내법의 사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오로지 “쇠고기”에 대해서만 미국의 사후금지원칙이 미국식 용어정의에 따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100% 과학적으로 위험성이 입증되어야만 재협상을 하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미국은 법제도가 다르고, 위험성의 입증책임이 우리나라는 기업가가, 미국은 소비자가 갖고 있다는 등의 생명윤리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우리 국내법의 사전금지 원칙(조류독감, 돼지구제역의 살도살 처분)은 폐기하지도 않았는데,갑자기 미국의 법제도가 최고로 우수하고, 생명윤리 문화도 미국 것이 최고로 좋으므로, 그와 반대되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법률전문가가 법문화를 비교해야 하는 것이지, 과학자들이 미국 과학이 훌륭하냐, 유럽연합 과학이 훌륭하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잡하게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사전금지원칙(소에게 동물사료를 먹이는 것을 전면 금지함)과 미국의 사후금지원칙(100%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위나 이종동물(닭, 돼지)의 부산물은 소에게 먹일 수 있음)을 비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물학, 문화인류학, 역사학(곡물의 가격이 급상승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은 소를 초식동물로 키웠음.)의 가장 기본이 “소는 초식동물이다”는 것입니다. 동물사료금지는 당연히 전면금지로 규정을 수정해야 할 가장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미국이나 로마 카톨릭이 신앙하는 창조론이나 지적설계론에 의해서도, 신학적으로도 “초식동물인 소에게 자연의 섭리가 아닌 동물사료를 먹이는 것은 불경스런 일이 아닙니까?”

소 결론으로, 생물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종교학, 생명윤리학, 법학 등 과학뿐 아니라 그 어느 인문학에 있어서도 “초식 동물인 소에게 동물사료를 먹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새로이 나왔으면 정부는 당장 미국과 재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초식동물”이라는 인류의 교훈과 생물학의 기본을 근거로 “동물사료 전면금지”규정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최재원,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에 대한 법적, 과학적 근거 있다,” 5/15/08,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data_id=58423 ; 최재원, “초식동물인 소를 육식동물로 만드는 미국 축산업과 정치인들,” 5/5/08,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data_id=51533 ).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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